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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비를 교육훈련비로 처리가 가능 한지요? 답변 등록 1
di***   2017-02-20 상태 완료 조회 2210
 직원 대학원 학비를 지원 해주는데 근로소득에 포함 시키라고 하는데 근로세가 너무 높아서 지원 효과가 반감 됩니다 타기업에서는 교육훈련비용으로 처리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개인에게 세부담이 않되게 처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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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대학원 학비를 교육훈련비로 처리가 가능 한지요? 답변 추천 2
brainbo***   2017-02-21 조회 1386
대학원 등록금 및 학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게 맞는데 ...



사업체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훈련을 위한 것이나.



사업체 규칙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것. 이런 교육훈련비는 따로



급여에 비과세 되겠지만..





받으시는 금액의 성격이 학자금 아닌가요?



초중등, 고등법 관련 학자금은 비과세 되는 걸로 알지만



연말정산에 본인이 낸 대학원 교육비야 전체 공제가 되는데



이건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금액을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하냐 그게 문제인거네요~ !



본인한테 근로소득으로 잡혀도 연말정산 때 교육비 공제 되니까..



그냥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면 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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