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분개문의 좀 부탁드릴겠습니다. 답변 등록 1 건
wlgns***   2017-02-09 상태 완료 조회 1672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릴께용...



16년도 전부터 부가세및 원천세 납부시 분개를



차) 부가세예수금1000 /  대)부가세 대급금 900

대)미지급금 100

원천세 납부 및 신고



차)예수금1000/ 미지급1000



이렇게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오늘 결산을 하시분 담당자분께서





"앞으로 원천세, 부가세는 미지급금으로 대체하지 마세요.

.원천세는 예수금으로, 부가세는 부가세예수금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야 해요.

부가세 납부세액이 있으면 부가세예수금에 환급세액이 있으면 부가세대급금에 잔액 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해는 하는데..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담당분께 다시 물어보기도 그러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분개문의 좀 부탁드릴겠습니다. 답변 추천 2 회
sael***   2017-02-13 조회 1490
1. 부가세예수금 900/ 부가세대급금 900...이렇게 분개 1번만 하면 됩니다.

부가세대급금 900원 만큼 부가세 예수금과 대체되기때문에 부가세예수금계정에 잔액이

자동 100 원 표기 됩니다.



부가세 납부시

부가세예수금 100/ 보통예금100 이렇게 전표 한번 발행 하면 됩니다.



2. 원천세는 급여 지급시

급여 1,000/ 보통예금 900 ,예수금 100

이렇게 분개 해 두면 예수금잔액 100원이



표기가 됩니다.



실제 납부시 예수금100/ 보통예금 100 ...이렇게 분개 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