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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세 분개 답변 등록 1 건
sell***   2017-01-17 상태 완료 조회 3734
 수입물품대는 12월에 먼저 송금하였고, (12/20 미착품xxx / 보통예금 xxx)

상품은 12/26일에 들어왔음.. (수입신고일 12/26)

근데 문제는 DHL납부고지서를 17년 1월에 납부했는데 거기에는 부가세만청구되는게 아니라

관세도 포함하여 결제합니다.

납부한 날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끊기다보니 발행일이 17년 1월이구요.





(12/20 미착품xxx / 보통예금 xxx)



12/26 상품 xxx / 미착품 xxx

외상매입금 xxx (관세)



1/9 부가세 / 보통예금

외상매입금(관세)

관세도 원래 상품으로 처리하는데, 1/9일날 부가세랑 같이 납부했는데, 어떻게 분개해야

맞는걸까요.. 위처럼 처리하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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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수입 관세 분개 답변 추천 0 회
sunhi***   2017-01-24 조회 1519
 16년 12월 20일 : 미착품 / 보통예금

16년 12월 25일 : 상품 / 미착품

상품(관세) / Accrual(미지급비용)

17년 1월 7일 : 미지급비용 / 현금

부가세 / 현금







이렇게 하시면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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