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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가산세 문의 드립니다. 답변 등록 1 건
wlgns***   2016-10-06 상태 완료 조회 1909
문의 드립니다.



7,8월분 매출세금계산서가 누락이 되어서 9월달에 발행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미발급으로 해서 가산세가(세액의 2%) 붙나요?



추가로 중복해서 붙는 가산세가 있는지요?



아님...2분기예정신고 안에 발급해서 부가세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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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매출세액 가산세 문의 드립니다. 답변 추천 1 회
brainbo***   2016-10-11 조회 1564
 7.8월 분을 9월중에 7.8월 작성일자로 발행하셨으면

기한후 발행될 거 같네요.



전자발행 업체라면

당연히 작성월 다음달 10일 안에 발행 후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이 완료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발행을 10일 이후 하셨으면 지연발급가산세 대상이요.



공급가 1% 가산세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 공급받는 자 둘다 가산세 대상인거 아셔야 해요.



그래서 굳이 쌍방으로 발행 수정이 가능하다면 날짜 수정해서 발행하는 게 낫지 않을 까 싶네요.







만약 인증서 승인 후 국세청 전송하지 않았다면 지연전송에 해당되는 건 참고하세요~~!



(법인인 경우 공급가액의 0.5% 지연전송 가산세 금액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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