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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답변 등록 1 건
liz***   2016-09-05 상태 완료 조회 2857
 세금계산서를 매월 1건 발급받는 업체로부터 임의로 수리된 부분이 있어서 동일업체로부터 간이영수증으로 5만원 서비스건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동일업체로부터 다른건으로 세금계산서외 간이영수증 처리를 하여도 괜찮은지요?



경비처리되는 매입처의 경우 세무서에 별도 신고를하여 불이익? 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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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간이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답변 추천 0 회
brainbo***   2016-09-13 조회 2440
일단 매입처 일반과세자면 증빙처리가 되는 세금계산서나 카드 등 매입공제가 가능한 처리 방법으로 지불하고 증빙을 받는 게 젤 좋죠.

간이 영수증 5만원 받으면 우선 이 건에 대한 지불 확인이 가능한 지출결의나

이체내역 첨부해서 일반영수증 관리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굳이 한 업체에 세금계산서 받고 간이 영수증 받는다고 불이익은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일반 영수증 3만원 이상 영수증 수취 부적격 시 수취불가산세 대상이 될 수는 있으니



증빙 가능한 영수증 챙기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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