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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외상매출금 출자전환 주식으로 을경우 답변 등록 0 건
ke***   2016-08-24 상태 해결중 조회 2797
 저희가 이번에 장기외상매출금금액4천만원을 거래처 주식으로 받는다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요....판결받은 자료만 있는데요 별도의 다른자료 없이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결문에 액면가 5000원 주식수 7880이면 이라고 제시되어있다면 단순희



투자자산 39,400,000 /외상매출금 40,000,000



대손상각비 600,000



이라고 회계처리하면 되는건지요....일단 회계처리는 한다쳐도 저희가 상대방거래처에 증거 자료로 꼭 받아야할 서류가 있는건지요....아니면 단순히 법원에서 판결난 자료를 증거자료 삼아 회계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 1. 위의 회계처리가 올바른지요



2. 판결문만 가지고 다른 자료없이 회계처리해도 무방한지



만약 상대거래처에서 꼭 받아두어야하는 자료가 있다면 무엇인지)



3.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도 없는데요 작성해서 받아야하는것인지....(어떤자료수 를 해서 회계처리해야하는지 알 수있는곳이 없네요)







참고로 상대거래처는 비상장주식회사입니다.(상대거래처에서는 판결문만으로 처리하라는데 잘 몰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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