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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인 조건 문의 드려요~ 답변 등록 1 건
w0rab***   2016-08-15 상태 완료 조회 2850
날씨가 너무 덥네요..폭염에 건강들 조심하세요.



현재 6월까지 자산이 90억/부채 70억/자본20억인 제조 법인입니다.



제목 대로 외감법인이 해당하는 년도는 언제인가요?



내년부터 외감법인이 되서 회계감사 받는 건가요?



외감법인이 되면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ㅜ 외감법인이 되면 기장



하기 힘들어진다는데..괜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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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외감법인 조건 문의 드려요~ 답변 추천 0 회
why***   2016-08-22 조회 2016
외부감사 대상 법인요건

1)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2) 주권상장법인.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상장법인인 되려는 주식회사

3) 직년 사업연도 말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4) 직년 사업연도 말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아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1번부터 4번중에 해당사항이 있을경우 외부감사 법인입니다.



단,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 출자한 주식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등



위의 네가지 예외규정에 해당될 경우 자산총액, 부채총액이 외감에 해당되더라고



외부감사대상이 아닙니다.



또 한 외부감사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감사계약은 4월 30일까지이고 감사선임 신고기한은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선임보고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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