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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처리된 임차료 분개에 관해서 답변 등록 1 건
face***   2016-06-29 상태 완료 조회 2906
회사에서 매달 임차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임차료 100 / 미지급금 110

부가세 10



그런데 이번 임차료 지급시에는 그동안 처리했던 비용들 중에서 일부분을 정산하여 임차료에서 상계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한 정산금이 10 이라면



임차료 90 / 미지급금 99 가 될 것입니다.

부가세 9



문제는 편의상 금액을 상계처리했지만 상계한 증빙과 더불어 회계내역에 남겨야 할 것 같은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분개에대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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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상계처리된 임차료 분개에 관해서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6-08-09 조회 1824
지급할 금액과 상계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상대측 입장에서는 받을 금액을 감액 했을 겁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무관한 문제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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