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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카드 공제 금액과 사업자번호가 잘못 됐습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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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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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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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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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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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기 예정 신고 때 실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이름의 거래처랑 헷갈려서 사업자번호가 다르게 입력된 걸 알았습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 때 뭔갈 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우선 매입매출전표에서 맞는 사업자번호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조사 나오면 그 때 소명만 하면 되는 거겠죠?
또 하나는,
예정 때 카드사에서 엑셀로 자료를 받아 입력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결과적으로 공: -136,364 세:-13,636 계: -150,000 이 전표를 입력하면 안 되는 데 입력을 해버렸습니다.
이 전표는 없어야 하는 전표에요..
그럼 지금 확정 때 이 전표를 삭제해야 하나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누락했다면 더존->기능모음->예정누락을 해주는데...
카과 일 때는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이건 전임자가 15년 2기 확정 때 공: 1,000,000 세: 100,000 계: 1,100,000 전표만 입력하고 취소 된 공: -1,000,000 세: -100,000 계: -1,100,000 이 전표는 입력을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100,000 더 신고가 된 거지요.
그래서 이번 16년1기확정 때 반영하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 해야 할지...
-> 제가 쓴 3건 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카드 결제(카과)한 부분입니다. 꼭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예정 때 잘못 된 건 확정 때 바로 잡으면 되는 게 아닌가요? 세금계산서가 잘못 된 적은 있어도 카드가 잘못 된 건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ㅠㅠ 팀장님은 수정신고 얘기는 안 하시고 이번에 신고할 때 반영하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전 별 문제 없는 줄 알고 있었어요.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게 있을까 싶어 가산세 부분을 찾아봐도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만 많이 나오더라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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