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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여금 답변 등록 1 건
youto***   2016-06-30 상태 완료 조회 2649
 안녕하세요 ^^



직원들 상여금을 아무때나 지급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에서 현장소장님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규정은 없거든요.



금액이나 시기나 이런게 관련이 없는건지요?



직원에게 지급하는건 특별히 이사회나 이런걸 통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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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직원상여금 답변 추천 1 회
brainbo***   2016-07-07 조회 2002
 임금외 특별하게 지급되는 급여 명목의 명칭이 상여금이 될 거 같아요.



뭐 성과금이라고 해도 될 거 같구요.



명절 상여금도 있고, 성과 상여금도 있고, 특별상여금이라고도 하고..



뭐 붙이기 나름 인 거 같아서..



뭐 보너스가 다 상여금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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