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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시 문의 답변 등록 1 건
eerie0***   2016-06-23 상태 완료 조회 3454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대한 대출은 1년짜리이고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에 대한 상환 계획은 3년 정도를 잡고 있다고 하면



은행 대출이 종료될 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서 당좌대출 이자율로 바뀌는건가요?





정리하자면



은행 대출차입금이 있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적용하였다가

은행 대출 기간이 종료되어 차입금이 없을시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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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시 문의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6-08-09 조회 2177
지급할 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환하셨다 하더라도 해당 차입이자율을 적용하시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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