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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정과목처리 답변 등록 1
scpar***   2016-05-30 상태 완료 조회 5695
 저희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일본국)으로 본사에서 출향자가 나와서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 회사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근속기간(국내거주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이번에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계약조건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저희 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기존 근로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전부 급여수당에 포함시켜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종합소득세 납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급여수당(종합소득세납부분) ***/ 예금 ***



아니면,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 할지 궁금하네요.

적절한 계정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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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종합소득세 계정과목처리 답변 추천 1
mepis***   2016-06-01 조회 2404
급여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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