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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등록 1 건
jhsjjh***   2016-05-25 상태 완료 조회 3388
 3,4월에 a라는 법인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요

알고보니 거래 당사자가 법인소속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변경이 되어서

a회사와는 관련이 없고 개인으로 거래를 한 것이라서

3,4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분으로 수정발행해도

따로 가산세나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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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추천 1 회
brainbo***   2016-05-26 조회 2668
 3,4월에 a라는 법인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요



알고보니 거래 당사자가 법인소속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변경이 되어서



a회사와는 관련이 없고 개인으로 거래를 한 것이라서



3,4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분으로 수정발행해도



따로 가산세나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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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3.4월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의 해지로 처리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그냥 개인과의 거래로 주민번호로 발행하신다는 거 아니신가요? 개인사업자면 사업자번호 있으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번달로 새로 주민번호 발행하는 게 젤 깔끔한데..



3.4월 그 날짜로 재발행을 원하신다면 기재사항착오정정 밖에 없을 거 같아서요.



그런데 발행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에서 - 주민번호로 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수정사유에 대해 젤 정확한 건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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