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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 및 평가의 회계처리 답변 등록 0 건
parkset***   2016-05-18 상태 해결중 조회 7890


안녕하세요~

주식(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 및 평가에 대해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해서 문의 드립

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사업자이구요

여유자금을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주식을 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의 회계처리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였고, 매번 빈번하게 발생하는 매수 및

매도에 대한 회계처리는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보통예금에서 증권회사(가상계좌)에 이체시키고, 증권회사에서 가상계좌에서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여 운용시킬때 매도가능증권이든 단기매매증권이든 회계처리가 이뤄져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예금 통장에서 증권회사(가상계좌)로 이체시킬때,

매도가능증권 **** / 보통예금 **** 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연말 12월 31일에 증권회사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장부가액과 평가금액의 차이를

평가차손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질문*



제가 알기론 증권회사에 위탁해서 운용을 하든, 직접운용을 하든 매도를 하였을 경우는

유가증권처분손익(영업외 수익)을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식매도 거래가 빈번하여 매도차익을 잡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여 여쭤봅니다.



제가 알고있는것이 잘못되었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또한 매년초에 증권회사에서 투자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있습니다.

법인과 법인과의 주식거래의 배당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는지요? 그리고 배당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배당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해야하는것이 맞지 않는지요?



증권회사에서 운용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의 회계처리가 달리 적용이 되는것인지?

아님 위에 대한 회계처리가 잘못된것인지? 좀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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