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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관련한 회계처리.. 답변 등록 1 건
bizmc0***   2016-03-30 상태 완료 조회 6358
 

발명진흥법 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할때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여러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 직무발명의 실시로 인한 직무발명 보상금 5억원 지급하여야 함.



차변)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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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한 회계처리..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6-04-01 조회 2276
해당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해당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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