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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공급으로봐야하는지? 답변 등록 1 건
ydb1***   2016-03-14 상태 완료 조회 2479
수고하십니다.

당사가 개발용으로 완제품이아닌 부속품(저장품으로분류)을 외상으로구매(2011년)하였다가

이후 추가물품을 더이상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읍니다(폐업)

부속품을 공급한 업체에서 대금지불을,

공급했던 당시의 현물로 결재해 달라고합니다

위의경우 재화의 공급으로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핼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보지않고 현물을 외상대로 아래와같이 상계처리해도 되는지

(차변외상매입금5,000,000/대변저장품5,000,000)

를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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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재화의공급으로봐야하는지?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6-03-14 조회 2276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던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므로, 과세물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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