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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부가세 불공제 및 법인세법 손금불산입 여부
답변 등록
1
건
suny***
2016-03-08
상태
조회
4529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이 이번에 지정기부금 단체에 건설 업체를 통해 기부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 법인은 건설업체에 지정기부금 단체에 용역을 제공할 것을 계약하고
건설 업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법인세 세금계산서 발행
당사는 건설업체에 세금계산서 수취 후 대금 지급,
지정기부금 단체는 저희 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거래구조 입니다.
여기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사업 무관 지출 관련해서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지 여부와
법인세법상 불공제 받은 부가세는 손금불산입 되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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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기부금 부가세 불공제 및 법인세법 손금불산입 여부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6-03-08
조회
2451
일단, 기부금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기부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또한,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이나, 이외의 원인으로 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세액은 공제받을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불공제 매입세액의 경우 취득가액의 추가분으로 보아 손금으로는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 안의 경우 기부사유의 개별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개별사안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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