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는 전부를 반반떼는 형식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료 중에, 사업자가 전부부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율에 의한 반반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전부 회사부담으로 하시면 됩니다. 결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세부 사업비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 고용안정부분과 직업능력개발비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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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고용보험 납부시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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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wlfk***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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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고용보험료 근로자와 사업자 부담이 다르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보험료만 급여의 0.65%만큼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질문글에도 고지서에서 고지된 금액대로 공제 한다고 했던건데요. 질문 금액을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은 급여의 0.65%로 공제하는데 고지서에 근로자 부담 금액과 급여에서 요율대로 공제한 금액이 다를때가 있습니다. (상여, 연차수당 지급시) 이럴경우 보험료 인출되는 날 분개는 고지서상에서 근로자 부담분 만큼 떨어야 하는건지, 급여에서 요율에 맞게 공제한 고용보험료의 예수를 떨어야 하는건지 그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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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고용보험 납부시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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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is***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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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
네..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한것 같네요... ^^
고용보험료의 경우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즉, 급여지급총액을 토대로 확정고용보험료가 개인별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지된 세액에 해당하는 만큼만, 공제를 하시고, 나머지(추가공제분)은 남겨두셨다가, 정산보험료 계산 및 납부시 해당 계정을 정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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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고용보험 납부시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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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wlfk***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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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건강보험이든 고용이든 내년에 보험료 연말정산을 하게 되니까 상여가 지급되서 급여에서 건강이든, 고용이든 예수를 더 하게 되더라도 그 달 보험료 납부시에는 고지서에서 근로자 부담분만 예수를 떨면 되고, 남은 예수는 보험료 정산시에 떨라는 말씀이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