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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문의 답변 등록 1 건
ingeu***   2016-02-29 상태 완료 조회 2726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충당금 ( 추계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의 직원은 2014년에 입사했고 2014년 12월말 회사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헷갈립니다.



1. 추계액을 총 근속기간 25개월로 해서 퇴직급여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2. 추계액 2015년 근속기간 (12개월) 해서 퇴직급여로 계산해야 하는지



*추계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원 or 사용인 저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야할 추계액



비용이라 2번 해당연도것만 계산해야 하는건지, 추계액의 말대로 전직원 퇴사할떄의 지급되야하는 금액 1번 계산식이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 2015년 12월 31일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이름 : 홍길동

입사일 : 2013-12-01

근속기간 : 2년1월



최근 3개월급여 16,350,000

년간상여총액 24.410.000

기준급여 : 7.484.166

기준급여/12 : 623.680

근속월수 : 25개월

퇴직급추계액 : 15,5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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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퇴직급여충당금 문의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6-03-07 조회 2254
지급대상 전체기간에 대하여 설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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