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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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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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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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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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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수수료 3,000,000원 지불하고(이체수수료 500원)
(차)지급수수료 2,727,773 / (대)보통예금 3,000,500
부가세대급금 272,727
분개처리하였으나, 계약해지되어 3,000,000원 입금되었을 시 분개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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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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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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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계약해지시 분개처리방법 |
답변 추천 |
1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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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p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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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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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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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분개 하시면 됩니다. 분개 차대변을 바꾸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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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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