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정부출연금 분개 도와주세요ㅠ 답변 등록 1 건
miso1***   2016-01-20 상태 완료 조회 3110
 예산구분

구분 1차(14.06.23) 2차년도(15.06.22) 합계 비율

정부출연금

상환의무 X(90%) 90,000,000 162,000,000 252,000,000 86.36%

상환의무 O(10%) 10,000,000 18,000,000 28,000,000 9.60%

민간부담금 3,600,000 8,200,000 11,800,000 4.04%

합계 103,600,000 188,200,000 291,800,000 100.00%



4. 당해년도 회계처리



1차 개발비 2차 개발비 2016년결제(공급) 2015년결제(민간)

107,301,517 / 115,605,100 / 6,441,350 / 4,407,540





구 분 연구비지출액 비율 합계

정부출연금



상환의무 X 222,906,617 86.36% 192,502,154

상환의무 O 9.60% 21,399,035

민간부담금 4.04% 9,005,427

합계 100.00% 222,906,617



< 회계처리>

일자 적요 차변 금액 대변 금액



① 6/11 민간부담금 입금

보통예금(과제) 11,800,000 보통예금(일반) 11,800,000



② 6/29 정부출연금 입금

보통예금(과제) 204,091,191 정부출연금 183,682,072

(입금액 기준) (보통예금차감계정)

미지급금 20,409,119

(상환의무)



③ 11/30

경상연구비 지출 경상연구개발비 222,906,617 보통예금(과제) 222,906,617



④ 12/31

지출액 대체분개 정부출연금 192,502,154 정부보조금수익 192,502,154

(보통예금차감계정) (영업외수익:잡이익)





질문1> 위의 분개로 처리시 정부출연금이 마이너스 금액 입니다.

경상연구개발비는 사용시점에 정부출연금은 입금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ㅠ



국고보조금관련 (과제건으로 지출한 경상연구개발비) 중 (12월 구입분:640만원 상당)은

아직 정부출연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미수금으로 잡고 정부출연금을 추가 해도 될까요?



질문2>

기존 과제통장에서 (민간부담금으로 입금하였던 금액)에서 경상연구개발비 지급한 금액이 있는데 추가 정부출연금이 없이 완료한 건입니다.



차변에 미수금 4백만원 / 대변 정부출연금(90%), 미지급금(10%)로 분개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정부출연금 분개 도와주세요ㅠ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6-02-02 조회 3471
질문1> 위의 분개로 처리시 정부출연금이 마이너스 금액 입니다.



경상연구개발비는 사용시점에 정부출연금은 입금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ㅠ



국고보조금관련 (과제건으로 지출한 경상연구개발비) 중 (12월 구입분:640만원 상당)은



아직 정부출연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미수금으로 잡고 정부출연금을 추가 해도 될까요?



->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은 결론적으로 경상연구개발비의 차감계정이 됩니다.

즉, 입금당시는 보통예금 / 국고보조금이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국고보조금 / 경상개발비 같이 대체되므로, 그냥 경상개발비로 처리하시고, 나중에 국고보조금이 입금되면 대체하시면 됩니다.



질문2>



기존 과제통장에서 (민간부담금으로 입금하였던 금액)에서 경상연구개발비 지급한 금액이 있는데 추가 정부출연금이 없이 완료한 건입니다.



차변에 미수금 4백만원 / 대변 정부출연금(90%), 미지급금(10%)로 분개하는 것이 맞을까요??



-> 1번항과 동일한 답변입니다.





즉....



사용시 (민감, 국고) 구분없음.



경상개발비 *** / 현금 ***



국고보조금 입금시



현금 *** / 국고보조금 ***



정산시



국고보조금 *** / 경상개발비 ***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므로, 상황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이미지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