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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회계처리 차이에 대해서문의 드립니다. |
답변 등록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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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0r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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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5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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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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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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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인대요...개인사업자를 추가로 사업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법인회계만 경험이 있어요. 주위에 물어보니 개인사업자의 회계의 차이가 있다는데...어떤 차이가 있나요?
1)인출금이..법인의 가지급금/가수금과 같은 건가요? 사장님이 돈을 인출해 가면...인출금/현금..으로 했다가..결산때 인출금/자본금? 으로 대체 하는 형식인지..
2)인출금이 차대에 모두 사용이 되는 계정인가요?
3)개인 사장님의 급여는 급여신고를 하는건지? 개인회사 사장님 급여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 급여신고만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해요..
4)건강,연금(장기),고용,산재...개인 사장님 포함하여 4대보험의 신고와 4대보험이 개인회사 경비로 인정이 되는 건지..
5)신용카드 사용등의 경비 인정이 되는 건지 궁금하구요...
6)개인회사 지출되는 경비중에 회사 경비로 인정이 안되는 항목줌 알려주세요.
법인과 개인이 지출내용의 회계처리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좀 당황스럽내요..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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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회계처리 차이에 대해서문의 드립니다. |
답변 추천 |
2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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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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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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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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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출금이..법인의 가지급금/가수금과 같은 건가요? 사장님이 돈을 인출해 가면...인출금/현금..으로 했다가..결산때 인출금/자본금? 으로 대체 하는 형식인지..
- 네 맞습니다.
2)인출금이 차대에 모두 사용이 되는 계정인가요?
- 인출금 계정은 자본에 인출금 계정이 있을수도 있고, 자산에 인출금 계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자본의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의 차감계정입니다. 자본을 다 차감하고도 인출금이 남으면 자산의 인출금 계정이 됩니다.
3)개인 사장님의 급여는 급여신고를 하는건지? 개인회사 사장님 급여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 급여신고만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해요..
- 개인사장님의 급여라는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자체가 사장님의 소득입니다. 그냥 인출금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제외한 다른 직원들 급여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4)건강,연금(장기),고용,산재...개인 사장님 포함하여 4대보험의 신고와 4대보험이 개인회사 경비로 인정이 되는 건지..
- 건강보험은 인정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로서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항목은 인정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 소득세 계산시, 연금보험료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5)신용카드 사용등의 경비 인정이 되는 건지 궁금하구요...
-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6)개인회사 지출되는 경비중에 회사 경비로 인정이 안되는 항목줌 알려주세요.
- 개인사업자 개인의 급여등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인정됩니다. 당연히 개인가사용 물품사고, 비용처리한거는 걸리면 안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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