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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 지방세 환급금 분개 답변 등록 1
gksal1***   2015-12-18 상태 완료 조회 4342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소득 지방세를 2010-2014년도 까지

사업장 안분율 수정 때문에 다시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경정청구분을 빼고 안분계산 하는 바람에

다시 추가로 안분계산하여 납부했고,

그 과정에서 환급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이 환급금은 어떻게 분개해야 할까요?



일단 잡이익 처리 하긴 했는데 맞는 건가요.





납부시에는



법인세비용 xxxx

잡손실(가산세부분) xxxxx / 보통예금 xxxx



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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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법인소득 지방세 환급금 분개 답변 추천 0
mepis***   2016-01-04 조회 2166
(-)법인세비용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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