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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답변 등록 1 건
i2001***   2015-12-28 상태 완료 조회 2907
부가세 신고관련하여 여쭤봅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만 하나

거래처가 개인인데다가 개인정보상황이 하나도 없어서 계산서를 발급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그럴경우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 기타분에 기입하여 수정신고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2%의 가산세를 적어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2% 와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다함께 가산세를 내는것이 아닌지요?

미발급 2%가 있기때문에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이 중복적용제외가 되는건지요?



또 이건 더존 프로그램상의 궁금한 사항이기 합니다만

매입처가 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려면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어떤식으로 입력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전표입력에다가 입력을 해야할까요?

그렇게해서 과세기타에 금액 직접입력해서 수정신고 들어가야할까요?

전문가님들 부탁드려용...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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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부가세신고시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6-01-04 조회 2344
세무서에서 하는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만약, 개인정보를 안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안했다고 가산세를 물리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므로, 아무도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거나 하지 않으므로 의무는 단지 협력의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아무 주민번호나 입력해서 신고를 해버리면 가산세를 물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수령한 가액의 10%를 법인이 부담하더라도 주민번호등록분으로 기재를 해서 신고를 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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