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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p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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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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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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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하는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만약, 개인정보를 안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안했다고 가산세를 물리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므로, 아무도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거나 하지 않으므로 의무는 단지 협력의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아무 주민번호나 입력해서 신고를 해버리면 가산세를 물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수령한 가액의 10%를 법인이 부담하더라도 주민번호등록분으로 기재를 해서 신고를 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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