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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작성시 귀속/지급 구분 답변 등록 1 건
pooh***   2015-12-07 상태 완료 조회 4176


안녕하세요.



급여대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1. 당사는 원천세 반기신고납부업체입니다.



2. 당사는 총 5개의 부서가 있으며, 급여지급일 및 급여계산일 모두 부서별로 다릅니다.



3. 2번의 이유로 매달 5장의 급여대장(당월귀속 당월지급)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올해 6월부터 각부서의 급여가 인상되었음을 알려주는 공문이 11월에 발송이 되어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번12월 급여일에 급여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소급하여 지급해야할 급여에 대한 급여대장을 "12월귀속 12월지급 한장"으로 작성해도 되는지요? 안된다면 각월귀속 12월 지급으로 작성을 해야하는데, 당사는 반기납부업체이니 6월과 12월 지급,귀속분만 주의하여 작성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요?



급여대장 작성시 귀속/지급을 구분하는 목적이 확실하게 무엇인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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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급여대장 작성시 귀속/지급 구분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12-10 조회 1947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 원천징수신고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10일까지′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2월 귀속에 12월 지급이면 1월 10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 되지만, 12월 귀속 / 1월 지급이면 2월 10일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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