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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적용투자주식질문입니다 답변 등록 1 건
luj5***   2015-12-03 상태 완료 조회 2650
비상장회사가상장회사의주식(20%이상보유)및경영권인수시

중소기업이고외부감사대상이아니라

2014년에매도가능증권/현금처리하였지만

2015년회계감사대상법인으로지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계정과목을변경해야할까요?

아님매도가능증권으로가도될까요?

또한인수계약시1.000원이였는데300원이기업가치평가저하로지급하지않아도된다고합의되었다면채무면제이익일까요?

ex)매도가능증권1,000/현금700,미지급금300

미지급금300/채무면제이익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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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질문입니다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12-10 조회 1973
네. 지분법으로 처리하시면 되구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매도가능증권이 손상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라, 매도가능증권을 감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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