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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및 기타질문 |
답변 등록 |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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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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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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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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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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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가상각 관련 질문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무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결산시 )
14년 12월 31일
장부가액 500
감가상각비 100 /감가상각누계액 100
원래 맞는 장부가액 490
감가상각비 90
작년 취득가액을 잘못잡아 감가상각비가 과대계상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5년에는 어떤 분개와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취득가액 줄이는 분개와 감가상각비 분개... 또한
법인세신고시 감가상각명세서가 제출될텐데 처음에 신고한 취득가액과 수정된 명세서가 제출되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2. 개인명의 중고차 법인명의로 변경 및 수입
내용 : 외국에서 타던 본인 차량를 법인명의로 수입
14년 12월 29일 운송비관련 비용세금계산서 발행 : 600,000
1월 8일 인천세관 공급가액 9400만원 세액 : 940만원 (부가세 )
1. 차량운반구로 자산금액을 얼마로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및 기타관세+부대비용만 940만원+600,000 차량운반구로 잡아야 할지
공급가액+세액+기타관세+부대비용 = 차량운반구로 잡아야 할지
또한
차량의 취득일자는 언제부터 해야되는건지...궁금합니다.
12월 29일로 취득일자로 기초가액 600,000 을 잡고
15년때 신규취득및 증가로 자산금액을 추가로 잡는게 맞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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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및 기타질문 |
답변 추천 |
0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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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p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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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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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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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그냥 감가상각비 추가로 잡으시고, 누계액 증가시키시구요. 법인세 신고시에도, 세법은 임의상각제도이기 때문에 더 전년도에 덜 계상하셨다 하더라도 추가 계상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모든 금액을 차량운반구의 장부가액으로 하시면 되구요. 운송비 지급시 미착품으로 분개하시고 실제로 15년 취득시에 일괄로 대체 처리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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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및 기타질문 |
답변 추천 |
0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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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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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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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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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질문은...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게 아니라 과대계상한 상황을 말씀드린겁니다.
답변을 반대의 상황으로 생각하시고 작성해주셨네요...
원래 예를들어 장부가금액 110 맞는데 모르고 장부금액이 100 으로
감가상각비가 10이 맞는데 20으로 잡은상태입니다.
비용이 더 많이 잡힌상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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