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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문의 답변 등록 1 건
yang1***   2015-12-03 상태 완료 조회 2597
 법인회사인데 법인명의의 차량은 없고 대표이사 명의 차량의 타이어 교체비용을 법인 체크카드로 880,000원 결제하였는데 이런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분개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하면 되나요? 분개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요?

예)차량유지비 800,000 / 보통예금 880,000

부가세대급금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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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회계처리 문의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12-10 조회 2009
명의에 불구하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대표이사 명의의 차량을 법인에 업무에 이용하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경비 처리는 가능할 것이나,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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