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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이용자 리스 회계처리 |
답변 등록 |
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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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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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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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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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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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2015년에 포터를 구매 하면서
이용자 리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사이)로 계약하여
부가세 매입공제는 받았습니다.
<매입매출 전표 분개>
차변) 차량운반구 16,642,728 대변) 미지급금 (현대자동차) 6,200,000
부가세 대급금 1,664,272 장기미지급금 (캐피탈) 12,107,000
이렇게 분개 했는데 전문가 Q&A에서 올려주신거 보면
1) 부가세 대급금 / 보통예금으로 하라고 하시네요
이게 무슨뜻인가요?
2) 그리고 위에 제가 한 분개가 맞는건가요?
3) 고정자산으로 등록을 하되 리스료로 계산서가 발행되어 경비처리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받지 못하는데 이 경우에 중소기업특별감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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