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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수 있는 때는? 답변 등록 1 건
tmf***   2015-11-16 상태 완료 조회 2503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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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수 있는 때는?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11-19 조회 2080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것을 예측하여 회계상 부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설정할수 있는 기준은 1년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있는 경우 추계액(지급대상액)을 설정하시면 되고, 정관등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설정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현금 적립없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일부만을 한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전액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추계액한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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