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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에서 대표자개인카드로 대금 결제할경우 문의드립니다.. 답변 등록 0 건
wlsdk10***   2015-11-05 상태 해결중 조회 3724
1. 법인업체를 하는데요..(현재 이 법인은 가지급금이 많은 상태라 대표자 관련돈은 가지급금으로 잡고있습니다) 법인에 돈이 없다보니 대표자의 개인카드로 대금결제라든지 소모품대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분개를



소모품비 또는 미지급금 xxx / 가지급금 xxx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2. 그리고 제가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가지급금에 코드 1,4번을 걸어줘야 나중에 인정이자 계산할때 반영이 되는데...입금으로 가지급금 코드4번을 잡으면 "가지급금회수(법인)" 이렇게 뜨고 대변에 가지급금이 있을시 코드4번을 잡으면 "단기채권으로대체(법인)"이렇게 뜨는게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3. 그리고 보통예금통장(대표자와의거래) 또는 대표자개인카드 결제시 가지급금을 대차분개로하고도 가지급금 잔액에 마이너스가 뜨거든요.. 그러한 경우 더존의 현금일괄잔액검토에서 또 자동분개해도되나요?



제가 궁금한게 많아요~~~~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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