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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 정산 지급이후 환급분개방법
답변 등록
1
건
kylee42***
2015-10-29
상태
조회
2948
초보경리담당자입니다..
올 초에 해당직원이 퇴직금중간정산을(퇴직급중간정산요건완료됨) 요청하여 지급처리후에 몇달후 퇴직금중간정산된 금액을 직원이 매월 급여에서 50만원씩 차감하면서 다시 입금처리하기로 했습니다(사유가 너무깁니다)..
4/24일 퇴직금중간정산분 3,600,000원 퇴직소득세 75,600원,주민세 7,560원 정산지급
8/10일 원천징수분신고하면서 퇴직소득세 수정신고하면서..원천세 상계처리했습니다..지방세도 동일하게 처리했습니다..위내용 분개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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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퇴직금중간 정산 지급이후 환급분개방법
답변 추천
2
회
mepis***
2015-11-04
조회
2377
음... 원래 퇴직금 정산을 없는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시의 분개시 가지급금(대여금)으로 처리를 하셨다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가지급 상계를 하시고, 원천세를 수정해서, 기 납부한 세액을 당월납부세액과 상계하여 돌려주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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