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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수익외 문의드립니다. 답변 등록 1 건
w0rab***   2015-11-02 상태 완료 조회 2322
날씨가 추워지고 있네요. 건강조심하세요~



질문1) 건설현장마다 진행기준과 인도기준을 각각 적용할수 있나요?(가현장은 진행,나현장은 인도기준...장기는 진행적용하겠지만...단기공사일때..진행과 인도..^^



질문2) 한국산업표준분류표 있잖아요? 부가세신고서에서 보이는 업종코드하고 같은 가요?

틀리다면, 세무신고나 결산서류중에서 산업표준분류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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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건설현장 수익외 문의드립니다.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5-11-04 조회 2095
1. 기업회계에서는 장단기를 불문하고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단기공사의 경우 인도기준(완성기준)에 따리 인식할수 있습니다.



세법의 입장도 대동소이 합니다.  



2. 표준산업분류코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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