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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해약건 답변 등록 1
godn8***   2015-10-28 상태 완료 조회 2675
 

안녕하세요?



이제 입사두달된 신입사원입니다.

통장분개를 하던중

적금해약을 하게되었는데

전기 손익계산서를 보니 그냥 보험료로만 떨어버렷더라구요

교보생명에서 적금든게 해약이되어서

돈이 입금이 되엇는데 잡혀있는 분개가 있지않아

어떻게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보험료로 떠는것도 아닌거같고 정기적금으로 하자니

잡혀있는 정기적금분개금액도 없구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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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적금해약건 답변 추천 1
mepis***   2015-11-04 조회 2123
기존에 보험회사에 납입한 적금형 보험료를 그냥 보험료로 떨어버렸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해지환급금이 있더라는 것이구요.



기 납입한 적립형 보험료를 경비 처리하셨을 테니, 올해 입금되는 부분만 보험료 경비처리한 것을 취소하는 분개를 하시면 되겠네요.



보통예금 *** / 전기오류수정이익 *** 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전기에 손금처리된 금액이 당기 수익을 구성해서 과세이익에 차이가 없게 됩니다. 중요한 금액이 아닐 것이니 전진 처리하셔도 되므로 회계기준에도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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