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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납입시 중도인출경우 분개 답변 등록 1 건
khr3***   2015-10-21 상태 완료 조회 2703
 매월 300만원씩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 정기예적금 *** / 보통예금 ***

분개하고 있는데요

최근 회사경영이 어려서 보험료를 해지한건 아니고 납입보험료중 일부를 땡겨쓸수있다고 합니다 3억원중 2억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는데 이럴경우 계정과목

분개처리는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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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연금보험료 납입시 중도인출경우 분개 답변 추천 1 회
shin***   2015-10-22 조회 2067
이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형식과 똑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대변에는 대출금을 잡고 차변에 보통예금을 잡으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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