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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션 매출 부가세신고, 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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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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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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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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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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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외국 회사에서 중개수수료(커미션)을 받고, 커미션을 영세율 매출로 잡는데, (세금계산서는 없음 -면제) 계약성사가 안되서 올해초에 받은 커미션을 지난달에 다시 돌려줬는데,
부가세신고시, (7~9월)커미션 받은금액 합계금액 신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합계금액에서
이 돌려준 금액을 빼고 신고하는지요?..
커미션 환불(돌려준금액)에 대한 분개도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1000$ 받았을때(@1200) : 보통예금 1,200,000 / 수입수수료 1,200,000
지급수수료 18,000 / 보통예금 18,000
1000$ 돌려줬을때(@1220) -> 송금 및 전신수수료 감안해서 30$ 공제하고 보냄.
: 수입수수료 1,200,000 / 보통예금 1,183,400 (970$*1220)
잡이익 16,600
수수료 18,000 / 보통예금 18,000
(빼고 신고한다면 1,000$인지, 실제 돌려준금액 970$만 빼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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