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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일비 지급 처리 건 문의 답변 등록 1 건
jyh0***   2015-10-08 상태 완료 조회 2836
현재 임원이하 사원들은 사내 규정을 통하여



출장신청서 및 지출결의서 작성을 통하여 일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경우에는 따로 규정된 일비가 없고 출장시마다 100만원정도 시재를 가져가시는데



이것또한 출장신청서와 지출결의서 작성으로 대체될까요?(항공티켓은 첨부해놓음)



출장시 다녀온 영수증은 주실때도 있고 안주실 때도 있습니다.



대표님 해외출장시 시재로 가져가신 일비는 증빙을 어떻게 갖춰 놓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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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해외출장 일비 지급 처리 건 문의 답변 추천 0 회
brainbo***   2015-10-21 조회 2102
 대표님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카드로 사용하여 내역서가 남지 않는 경우라면



출장내역서를 작성하는게 증빙서류 제출에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차장님이나 임원님 출장가실때 카드 영수증 되도록 다 챙겨주시지만 없는 건



제가 그날짜로 보고 지출결의나 교통비 명세서 같은거 만들어서 첨부하거든요.



그냥 없이 그거 다 일반 회사 경비로 사용하려고 하면 증빙부적합될 거 같아서



그때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일비 지급할 때 물어서라도 결의서 등 관련 서류 만드시는 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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