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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회계처리 답변 등록 0 건
kmyoun***   2015-10-08 상태 해결중 조회 2756
 비영리법인에서 영리수익이 발생되어 면세사업자로 전환한 법인입니다.

영리수익은 임대(전대)수입, 정부양곡배송수입(위.수탁계약자 중 수탁자), 상품매출수입

등이 발생이 되는데요.



질문1) 꼭 과세법인으로 전환을 해야하나요?

(세무서 법인세과담당이 면세로 사업자를 전환하고 과세매출발생시 부가세 신고를

하면된다고 했다는데... 좀 착오가 있는듯 하기도 하고...)



질문2) 면세법인이 세금계산서(전자)를 발행할 수 있나요?



질문3) 영리수익인 정부양곡배송수입(수탁자)을 위.수탁계약서에 부가세불포함으로 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과세분이 아닌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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