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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전기 미지급비용 처리 |
답변 추천 |
1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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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p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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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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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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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백만원 정도라면, 잡이익 처리를 하셔도 무방할듯 하나, 누군가...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 겠지요.
계정잔액을 바꾸는 부분 또한, 그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다릅니다. 크지 않을 경우, 그냥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하거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하셔서 당기 손익에 반영시키시구요. 금액이 크고 중요하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크지 않을거라 생각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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