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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금액만 내면 될까요? 답변 등록 1 건
you1***   2015-08-31 상태 완료 조회 2229
 회사가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가가치세 14년2기분과 15년1기 예정, 확정이 밀린상태입니다. 9월초에 다 납부하려고 예정중인데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미납부시 확정신고금액+가산금만 납부하면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예정신고금액이 100 이라하면 납부후 확정이 150이면, 예정신고금액을

제외한 금액 50만 내는 걸로알고있는데..



세금 미납의 경우가 처음이라 헷갈리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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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부가가치세 확정금액만 내면 될까요?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5-09-03 조회 1889
각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별로 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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