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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 관련 비용 지급시 답변 등록 1 건
suny***   2015-09-01 상태 완료 조회 2278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사업장입니다.



가끔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소득세 및 주민세 3.3% 공제 후 지급해주는데요



그 용역제공의 대가를 용역제공자의 은행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의 은행 좌번호로 입금해줘도 세무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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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업무대행 관련 비용 지급시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9-03 조회 2082
그렇게 해도 좋다는 확인서 정도 받아두시고 그렇게 처리해도 크게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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