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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문의(Sales & lease Back) 답변 등록 1 건
hehe6***   2015-08-26 상태 완료 조회 2646
당사가 리스사와 기계장치 금융리스(S&LB)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기계장치의 잔존가액이 26억이고, 금융리스 계약 금액은 20억 입니다.



당사는 ‘자가공급’으로 20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리스사로부터 매각대금 20억을 입금 받게 되면

기계장치 잔존가액과의 차액(6억)은 매각손실로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



금융리스가 종료되면 어차피 당사의 자산으로 재인식될 것이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계장치를 담보로 차입을 하는 형식인데 매각손실 6억은 좀 큰 금액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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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금융리스 문의(Sales & lease Back)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5-08-28 조회 1871
이 형태는 금융리스 형식이 되겠습니다. 회계기준에서는  금융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처분이익에 대하여서만 언급하고 있고, 손실에 대하여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처분이익에 대하여서는 이연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실의 경우에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데, 운용리스 계약에서는 손실은 즉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책정된 리스료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닌 매매 계약에 의한 금액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이연처리 할수 있습니다.



즉, 해당자산이 장부가액이 공정가액과 비교하여 낮아 그 금액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손실은 전액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며, 장부가액이 공정가치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정매각가액 설정하고 그 금액으로 리스계약이 체결된 경우, 리스료를 낮게 책정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손실액을 이연처리할수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공인회계사와 다시한번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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