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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관련하여 답변 등록 1 건
ykpop***   2015-08-26 상태 완료 조회 2071
 퇴직급여를 가입하고 있는 법인 사업장인데 일부 퇴직급여를 가입하지 않은 임원이 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려고 합니다.(퇴직금+위로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신고는 어케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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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퇴직금과 관련하여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8-28 조회 1838
임원의 경우 임원퇴지금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에 준하여 판단합니다. (즉, 1년치의 10%) 임원의 퇴직금 지급시 지급규정이 정하여지지 않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급규정이 정하여지지 않더라도 노사협약이나 합의등으로 지급된 퇴직위로금도 퇴직금으로 봅니다만, 임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2012년 1월 1일 이후 부터는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규정되지 않은 임원퇴직위로금은 그 성질이 권고사직의 형태라 해도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드리기가 어려우니, 가까운 법률대리인 또는 세무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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