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형태는 금융리스 형식이 되겠습니다. 회계기준에서는 금융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처분이익에 대하여서만 언급하고 있고, 손실에 대하여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처분이익에 대하여서는 이연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실의 경우에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데, 운용리스 계약에서는 손실은 즉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책정된 리스료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닌 매매 계약에 의한 금액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이연처리 할수 있습니다.
즉, 해당자산이 장부가액이 공정가액과 비교하여 낮아 그 금액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손실은 전액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며, 장부가액이 공정가치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정매각가액 설정하고 그 금액으로 리스계약이 체결된 경우, 리스료를 낮게 책정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손실액을 이연처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