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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선물 구매후... 답변 등록 1 건
w0rab***   2015-08-22 상태 완료 조회 2705
 명절에 임직원에게 지급할 선물세트를 구매해서 지급할려고 할때, 복리로 처리하기에는 금액이 커서 급여에 반영할려고 하는데...





질문1)선물세트 카드 구매후 매입매출전표에 분개를

복리후생비,부가세대급금/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했는데..금액이 커서 급여에 반영할려고

할때 분개를 수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급여대장에 상여 목록에 넣고 계산 하면 되나요?



질문2)선물세트 카드 구매후 매입매출전표에 분개를 복리후생비,부.대급금/미지금금으로 분개

후에 직원에게 지급할때(급여대장에 반영을 안할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맞나요?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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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임직원 선물 구매후...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8-25 조회 1972
 1. 매입매출전표는 그대로 두시고, 급여대장에 태우시고, 분개하실때



급여 *** / 미지급비용 ***



미지급비용 *** / 복리후생비 ***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네요.



2. 원칙적으로는 자가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게 맞기는 한데, 통상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이죠... 금액이 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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