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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합니다. 답변 등록 1 건
sam***   2015-08-19 상태 완료 조회 2128
한두달전 법인으로 바뀐 건설기계임대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싶은것은 건설기계장비를 법인으로 이전할시

개인에서 법인으로 장비를 팔았다는? 그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를 폐업신고하려고 매출 매입을 맞추려고하는데 이 장비대도 매출에 포함시키려니 저희회계사무실에서 그건 매출이아니니 장비대빼고 추가로 매출을 잡아야할꺼다(폐업하려고하니 매입만 좀 있어서..)그러시네요.

그래서 굳이 폐업하고나서 장비대부가세내야하는데 굳이..발행을 해야하는지~...



두서없는 질문이지만....제가 초보경리라서...

잘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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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질문합니다.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8-25 조회 1789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아닌 일반적인 폐업후 법인 재 개업의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전하여야 합니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장비를 구입했을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을 것이므로 판매가 이루어져도 그에 상응하는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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