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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답변 등록 1 건
kp***   2015-08-22 상태 완료 조회 2702
 안녕하세요.배당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 15년3월 주총에서(결의3.26일)로 지급하기로 되었습니다 1억을 배당히기로 결정하고 14년 귀속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미지급배당금 1억을 잡지 못하였습니다.그런상태에서 15년 3월에 26일 지급었습니다(원천 납부함)이익잉여금상에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퇴었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2. 주주들의 지분데로 배당해야하는데.. 대표 50% 주주 30% 주주 20%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이사회의사록에(동일하게 지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그럴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지분을 같고 있는 분들은 더많이 받고 대표는 적게받고 하는데..... (더많이 받은주주들의 과분에대하여 증여로 봐서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지분보다 적제 받은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빠른 답변 드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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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배당금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8-24 조회 1989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수정하세요. 이 부분은 정상적인 주총결정이 이루어졌고, 정상적으로 원천납부 또한 이루어졌다면, 과세와 관계가 없으므로 법인세 수정신고로 처리하시며 별다른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 예전에 국세청은 이건과 관련하여 차등배당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설이 정설 이었습니다만,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로 정상적으로 배당소득세를 과세를 하였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받으신 분들이 정상적으로 배당소득세를 과세를 받으셨다면 더 이상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다만 이 예규와 관련되어 그 차등배당 자가 특수관계자간인 경우에는 (15.1.1) 과세되도록 현재 상증세법이 개정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은 해 드립니다만, 본 건은 반드시 세무고문 또는 법률고문과 협의하시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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