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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서작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등록 1 건
libe***   2015-08-16 상태 완료 조회 7818
 1. 지출결의서 작성시 발의일자, 결재일자, 출납일자, 등기일자 기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발의일자는 품의서 발의일자, 결재일자는 지급일 또는 이체일, 출납일자는 통장에서 돈 나가는 날,

등기일자는 결의서 작성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를 들어서 6.10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구매에 대한 품의서를 작성했습니다.

7.1 영수증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7.31 신용카드대금이 출금되는 통장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이체했습니다.

8.24 신용카드대금이 출금되는 날입니다.(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출금일)

결의서 작성을 7.31에 했습니다.

발의일자 : 6.10 / 결재일자 : 7.31 / 출납일자 : 8.24 / 등기일자 : 7.31 이렇게 작성했는데..

맞는건가요?

다른 물품 구매나 고지서 납부 같은 경우 보통 계좌이체를 통해 결재일 = 출납일 = 등기일 이 같게 기재하는데..

신용카드는 어렵네요..ㅠ



2. 어떤 비용을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타행입금이어서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바로 이체를 하고..

이체 후 그 사실을 알고 수수료 부분을 여입으로 처리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출결의서를 수수료비용을 뺀 금액으로 작성을 해뒀습니다.

수수료비용 포함한 금액으로 수정하고 여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3. 여입결의서 작성하면 지출결의서랑 따로 편철하는거 맞죠?

여입결의서는 어떤 서류를 함께 편철하면 되나요?

현재는 여입결의서, 여입되었음을 보여줄 통장내역사본, 어떤 부분에서 여입이 발생했는지를 보여줄 수정전 내역과

수정후 내역을 첨부해뒀는데.. 여기에도 품의서나 기안문을 첨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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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결의서작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8-17 조회 2120
여입결의서가 뭐죠? 처음 듣는데, 위에서 말한 처리들은 원칙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맞게 처리하고 계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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