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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분개문의드려요! 답변 등록 1 건
qetu***   2015-08-12 상태 완료 조회 3715
 맞게 분개했는지 검토 부탁드려요



수입신고필증 상 입항일은 22일, 반입일은 23일.

신고인- 관세사무소 / 수입자 - 대행업체 / 납세의무자 - 회사.

물품대금 선입금시 환율과 수입신고필증 상 적용환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1.



7/20일 수입대행업체 세금계산서 (수입물품대금 제외 순 대행료)

9,000,000원/900,000원 = 9,900,000원



분개



세금계산서 - 차) 미착품 9,000,000 대) 미지급금 9,900,000원

부가세대급금 900,000원



대금지급 - 차) 미지급금 9,900,000원 대) 보통예금 9,900,000원





2.

22일 수입물품대금 인보이스 및 납부서

물품대금(원화) 7,000,000원 + 전신료 5,000원 = 7,005,000원



분개



차) 선급금 7,005,000원 / 대) 보통예금 7,005,000원







3.

23일 통관 관세사 수수료 세금계산서

통관료 60,000원/6,000원 = 66,000원



세금계산서 - 차) 미착품 60,000원 대) 미지급금 66,000원

부가세대급금 6,000원





4.

23일 수입물품 수입세금계산서

7,200,000원/720,000원 =7,920,000원



차) 부가세대급금 720,000원 대)미지급금 720,000원





5.

23일 납부

관세 566,290원 / 부가세 764,490원



분개 -



차) 미착품 566,290원 대) 보통예금 566,290원

차) 미지급금 720,000원 대)보통예금 720,000원





6. 수입필증



+ 과세가격(23일 물품 실제 적용환율 원화) 6,900,000원



분개 (선급금 상계)



차) 미착품 6,905,000원 / 선급금 7,005,000원

외환차손 100,000원





분개(상품 인수 시 미착품상계)



차) 지급수수료(대행수수료) 9,000,000원 대) 미착품 16,531,290원

상품 (통관료) 60,000원

상품(관세) 566,290원

상품(실제상품가) 6,905,000원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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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수입세금계산서 분개문의드려요!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8-14 조회 2135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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