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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관련질문 입니다. 답변 등록 2 건
kkodl***   2015-08-03 상태 완료 조회 2081
 안녕하세요. 지식인분들의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적어봅니다.



저희는 법인회사이구요. 더존프로그램을 사용중입니다.



중기청에서 자금을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민간부담금 입금후, 경상연구개발비 xxx/ 보통예금 xxx으로 입력했구요.



자금은 신청할때마다 사이트로 가서 신청을 올리고,



회사이름으로 새로 개설한 통장에서 회사 법인 통장으로 신청금액만큼 이체가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카드로 결제를 먼저 하고, 자금신청을 올려서 그 금액이 다른 법인통장



으로 이체가 되었는데요. 카드분개시 비용처리를 했고, 통장에 신청금액이 입금될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고보조금으로 분개를 해도 상관없을까요? 보통예금 xxx/ 국고보조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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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중소기업청 관련질문 입니다.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5-08-05 조회 1776
연구개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감액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국고보조금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경비로 지출되는 경우에는 경비와 상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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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중소기업청 관련질문 입니다. 답변 추천 0 회
kkodl***   2015-08-14 조회 1742

추가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럼 입금됬을때

 

1. 보통예금 xxx/ 국고보조금 xxx

2. 국고보조금 xxx

    비용계정 -xxx

 

이렇게 두가지로 처리분개를 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입금됬을때 보통예금 xxx

                           비용과목 -xxx

 

이렇게 한가지로 바로 분개처리 해도 되는건가요?? 꼭 답변부탁드릴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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